民主弁護士会、’米軍基地の村慰安婦’国家の責任判決歓迎論評(専門)
裁判所が韓国内米軍基地の村慰安婦被害女性たちの精神的被害に対し国家賠償責任を認める判決を下したことに対してミンジュサフェルルィハンビョノサモイム(民主弁護士会)が24日歓迎論評した。
ソウル中央地方法院第22民事部(裁判長チョン・ジウォン)は1月20日、米軍基地の村慰安婦被害女性57人の精神的被害に対し国家賠償責任を認める判決をした。
先立って2014年6月25日基地の村女性人権連帯と徹夜するはたく32人の基地の村慰安婦国家賠償訴訟共同弁護団(団長キム・ジン弁護士)と共に韓国内基地村米軍慰安婦122人の国家を相手にした損害賠償請求をソウル中央地方法院に提起した。
民主弁護士会は論評で“私たちはこの判決が米軍基地の村の造成と管理に関する国家の関与を認めて、‘米軍慰安婦’の存在を認めた最初の判断であり、たとえ一部だがそれによる被害補償責任を認めたとのことを評価して、歓迎する”と明らかにした。
具体的に“裁判所は原稿(原告)が主張した基地の村の造成および管理運営·、取り締まり免除および不法行為放置、売春正当化·助長に関する直接的責任を認めなかったし、ただし組織的·暴力的性病管理、 その中でも法令が整備される前である1977年以前性病感染である(‘楽しみ検字’)に対する隔離収容に対してだけ責任を認めて、隔離収容被害を体験した原稿(原告)に対してだけ賠償責任を認めた”として“非常に惜しい部分”と評した。
しかし“‘特定地域’を設定して米軍を相手にする慰安婦を集結させて管理する方式で基地の村を作って管理するのに政府が関与したという事実、組織的に性病を管理した事実、公務員たちが慰安婦を登録して管理して教育して励ました事実などその間歴史·女性学研究者によって主張されてきた事実を公式に認めた”という点と“わが政府自ら米軍を相手にする売春に従事する女性たちを‘慰安婦’と呼んで管理したという点を最初に認めた”という点で大きい進展だと評価した。
民主弁護士会は“たとえ限界があったが、真剣に努力した裁判所の悩みを高く評価して、上級審でも上のような事実認定が維持·補完されて、進んでただ隔離収容だけでなく組織的売春管理自体に対する国家の責任が認められることができることを期待する”と明らかにした。
合わせて“今でも国会は被害真相調査と生活支援などを内容にする特別法を制定して、政府も積極的に出て、さらに遅くなる前にこれらの苦痛が少しでも治るべきだろう”と促した。
基地の村は朝鮮戦争当時大韓民国政府が展示軍慰安所を設置して以来、慰安牛‧米軍施設を直接設置したり(基地の村の電信(前身)),‘特定堕落地域’を指定して(基地の村の形成),‘基地の村浄化対策’ (基地の村の整備と発展)等多様な方法で米軍基地周辺地域の売春を薦めて助長した歴史がある。(チャ・ヘリョン弁護士
2017.01.24 15:12:55Tongilnews
https://web.archive.org/web/20170715211428/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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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국 내 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24일 환영 논평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전지원)는 1월 20일, 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 여성 57명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앞서 2014년 6월 25일 기지촌여성인권연대와 새움터는 32명의 기지촌위안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단장 김진 변호사)과 함께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122명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민변은 논평에서 “우리는 이 판결이 미군 기지촌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국가의 관여를 인정하고, ‘미군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한 최초의 판단이며,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기지촌의 조성 및 관리·운영,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 성매매 정당화·조장에 관한 직접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만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 그 중에서도 법령이 정비되기 전인 1977년 이전 성병 감염인(‘낙검자’)에 대한 격리 수용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하고, 격리수용 피해를 겪은 원고들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며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특정지역’을 설정하고 미군을 상대하는 위안부를 집결시키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기지촌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정부가 관여하였다는 사실, 조직적으로 성병을 관리한 사실, 공무원들이 위안부들을 등록하여 관리하면서 교육하고 격려한 사실 등 그동안 역사·여성학 연구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온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점과 “우리 정부 스스로 미군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위안부’라고 부르고 관리하였다는 점을 최초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민변은 “비록 한계가 있었지만, 진지하게 노력한 재판부의 고민을 높이 평가하면서, 상급심에서도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유지·보완되고, 나아가 비단 격리수용 뿐 아니라 조직적 성매매 관리 자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국회는 피해 진상조사와 생활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 더 늦기 전에 이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기지촌은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전시 군 위안소를 설치한 이래, 위안소‧미군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기지촌의 전신), ‘특정 윤락 지역’을 지정하고(기지촌의 형성), ‘기지촌 정화대책’ (기지촌의 정비와 발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성매매를 권유하고 조장한 역사가 있다.(차혜령 변호사)
<논평(전문)>
미군 기지촌 위안부들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전지원, 관여법관 이준혁, 김초하)는 1월 20일, 한국 내 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 여성들 57명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우리는 이 판결이 미군 기지촌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국가의 관여를 인정하고, ‘미군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한 최초의 판단이며,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평가하며, 환영한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기지촌의 조성 및 관리·운영,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 성매매 정당화·조장에 관한 직접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만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 그 중에서도 법령이 정비되기 전인 1977년 이전 성병 감염인(‘낙검자’)에 대한 격리 수용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하고, 격리수용 피해를 겪은 원고들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는 분명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특정지역’을 설정하고 미군을 상대하는 위안부를 집결시키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기지촌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정부가 관여하였다는 사실, 조직적으로 성병을 관리한 사실, 공무원들이 위안부들을 등록하여 관리하면서 교육하고 격려한 사실 등 그동안 역사·여성학 연구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온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 스스로 미군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위안부’라고 부르고 관리하였다는 점을 최초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6,70년대 경제성장기 미군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외화를 획득하는데 이용되면서 수많은 냉대와 경멸의 대상으로 살았고, 이후에는 역사 속에서도 소외되었다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그동안 겪은 고통을 알리고자 한 원고들의 질문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한계가 있었지만, 진지하게 노력한 재판부의 고민을 높이 평가하면서, 상급심에서도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유지·보완되고, 나아가 비단 격리수용 뿐 아니라 조직적 성매매 관리 자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국회는 피해 진상조사와 생활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 더 늦기 전에 이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17.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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