ユ・スンヒ議員”米軍慰安婦被害者生活支援特別法制定しなければ”

‘米軍慰安婦訴訟結果の意味と法制定のための討論会’が来る20日国会議員会館で開催される。

ソウル中央地方法院は去る1月20日原告120人が参加した‘韓国内基地村米軍慰安婦国家損害賠償請求訴訟’ 1審裁判で原稿(原告)一部勝訴判決を下したことがある。

これに対し一緒に民主党ユ・スンヒ議員が基地の村女性人権連帯、基地の村米軍慰安婦国家賠償請求訴訟共同弁護団、新しい芽生えて、韓国女性団体連合と共に真相究明と生活支援のための特別法制定に関する論議の場を用意したと明らかにした。

この日討論会は白眉順韓国女性団体連合常任代表の司会で進行されて、△ハ・ジュヒ基地の村慰安婦国家配送訴訟原稿(原告)共同代理人弁護士、△イ・ナヨン中央(チュンアン)大学校社会学科教授が発表者に出る予定だ。

また△門庭主(州,株)ソウル大医科大教授△シン・ヨンスク新しい芽生えて代表△案キム・ジョンエ基地の村女性人権連帯共同代表△キム・ミンソク国会法制観が討論者で参加する。

ユ議員は“もう一段階さらに今後出て行く時だ。 米軍慰安婦被害に対する真相究明と生活支援のための特別法を制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ながら“政府も軍部独裁時代辛い歴史に対する責任ある姿勢で二分の苦痛を減らして差し上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ような意味で討論会は大韓民国人権の歴史、女性の歴史、平和の歴史にあってもう一つの礎がたてる契機になるだろう”と強調した。

行事名:‘米軍隊慰安婦訴訟結果の意味と法制定のための討論会’

一時・場所:3月20日午後2時国会第9懇談会室

http://www.webcitation.org/6rz32glYq

유승희 의원 “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지원 특별법 제정해야”

‘미군 위안부 소송결과의 의미와 법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20일 원고 120명이 참여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 공동변호인단, 새움터,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 진상규명과 생활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며, △하주희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송 소송 원고들 공동대리인 변호사, △이나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설 예정이다.

또한 △문정주 서울대 의과대교수 △신영숙 새움터 대표 △안김정애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 △김민석 국회 법제관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유 의원은 “이제는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갈 때다. 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생활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정부도 군부독재시대 아픈 역사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토론회는 대한민국 인권의 역사, 여성의 역사, 평화의 역사에 있어 또 하나의 주춧돌이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명: ‘미군위안부 소송결과의 의미와 법제정을 위한 토론회’

일시·장소: 3월 20일 오후 2시 국회 제9간담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