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위안부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을 보낸 일본 극우인사를 21일 검찰에 고소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89) 할머니 등 10명은 이날 일본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50)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스즈키는 지난 19일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물건이 담긴 소포를 경기도 광주의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에 보냈다.

소포 안에는 일본어·영어로 ‘날조 금지’가 쓰인 종이 상자 안에 ‘제5종 보급품’ 표시와 함께 일그러진 표정에 무릎 아래가 없는 높이 12㎝ 정도의 위안부 소녀상 모형이 들어 있었다. ‘제5종 보급품’은 군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 여성을 뜻하는 은어다. 일본어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9㎝ 길이의 말뚝 모형도 보냈다.

앞서 스즈키는 2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 적힌 말뚝을 묶고 위안부를 모독하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우리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그가 일본에 있어 사법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이번만큼은 한국정부가 범죄인인도조약을 강력히 주장해 스즈키가 한국 사법당국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해달라”고 호소했다.

2015.5.21 朝鮮日報

https://web.archive.org/web/20150523203035/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5/21/2015052102787.html